좋은문화병원
24-11-05 10:13:38 조회 : 286
2024년 11월 1일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지침 안내가 변경 되어 안내드립니다.
- (난임시술 지원 기준 횟수) 난임부부당 25회 -> 출산당 25회
- (난임시술 실패, 중단 지원) 공난포, 미성숙난자 등 의학적 사유 (의료진 판단)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, 중단시 난임시술 횟수(출산당 총25회) 차감 없이 시술별 지원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,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난임시술 중단시는 지원 불가
-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%에서 30%로 인하함